민성아빠 2014.12.31 02:38

안녕하세요 새로 사업을 낼려고 하는데

직원2명과 아르바이트2명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한주에 5일근무와 직원은 12 아르바이트는 8시간을 근무를 할려고 하는데

퇴직금의 계산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4대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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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2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다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2. 4대보험 역시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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