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송이 2014.12.27 01:17

퇴사 후 2년이 지난 지금, 체불임금은 2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지급 약속을 계속 번복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가 회사에만 있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체불임금도 어느정도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할 경우 진정서에 체불금액을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2. 회사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진정서를 제출해도 임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까? 또한 회사명의가 실제 사장님이 아닌 다른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3. 수습기간 3개월에 정직원으로 9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입사일이 정직원 근무 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4. 혹시 노동청 진정서 제출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시 비용이 궁금하며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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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임금은 개략적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추후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때 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업주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문제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실제 귀하에게 근로계약관계에서 지휘감독을 행사하고 급여를 지급했던 실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수습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4.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후 사업장의 폐업등으로 임금체불 청산이 어렵다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이후부터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기존의 체당금절차보다 간소한 절차로 300만원 이내의 미지급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액이 300만원 이내라면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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