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4.12.28 12:06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이고

제 입사일은 2014년 1월 13일입니다.

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부과때문에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될경우

저는 부족한 12일때문에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서면 동의로 자치관리로 전환될경우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너무 억울한데. . .

근무하는 아파트는 똑같은데 위탁관리에서 자치로 전환되서 못받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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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는 경우 고용승계가 된다 해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73)에 근거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아파트를 위탁관리 하다가 입주자대표회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치회의 직접관리가 이뤄지더라도 귀하의 동의없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수 없으며 만약 아파트 자치회가 귀하와의 근로관계 단절을 꾀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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