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14.12.28 12:14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

입사일 2014년 1월 13일

법이 바뀌어 취업후 1년이 경과해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부과되는건이나

기타 주민들 서면동의로 관리방법이 1월 1일부로 자치로 변경될경우

부족한 12일때문에 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수당 안받은걸로 계속 이어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4일분인가만 받고 취직했거든요.

재취업후 1년이라는기간중 12일 부족해도 못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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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용역관리회사에서 아파트 입주자 자치회로 관리업무가 직영화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됩니다. 따라서 자치회가 이전 위탁용역관리회사에서 자치회로 사업자 변경을 이유로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이직사유는 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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