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dieo 2014.12.28 18:09

현재 3조 3교대 근로자입니다.

근무자들 협의하에 3조 2교대로 변경하고자 문의드립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근무형태는(주주주주휴휴/ 야야야야휴휴) 계속 반복입니다/

주간07:00~19:00, 야간 19:00~07:00(휴게시간:60분, 식사시간:40분)입니다.


평일 8시간+2시간20분=10시간20분(휴게시간 제외)

(4일 근무기준 41시간 20분)


주말8시간+2시간20분=10시간 20분(휴게시간제외)

(2일 근무기준 20시간 40분)


저희가 알아본 결과 한주에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

총 68시간이 넘으면 불법이라 하던데요.


평일근무는 41시간 30분으로 괜찮으나 휴일근무가 20시간 40분으로 16시간을 넘어가서 불법인거 같은데...


이렇게 근무하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근무자들은 3조2교대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에방식대로 근무하면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현행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범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를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진정하거나 고소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이의 시정이나 처벌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최근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휴일근로 역시 연장근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를 입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751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39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2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7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0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1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60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2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36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08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2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1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49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2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3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7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4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5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0
Board Pagination Prev 1 ... 1410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