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대신 질문을 올립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김해로 주소이전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하고 바로 국비지원을 통해 김해가 아닌
그전 거주지 이던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려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김해로 주소이전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하고 바로 국비지원을 통해 김해가 아닌
그전 거주지 이던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려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 2015.01.03 | 3127 | |
기타 |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 2015.01.02 | 12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 2015.01.02 | 5751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01.02 | 1339 | |
임금·퇴직금 |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 2015.01.02 | 872 | |
기타 |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 2015.01.02 | 267 | |
임금·퇴직금 |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 2015.01.02 | 1090 | |
기타 | 연차수당에 관하여 1 | 2015.01.02 | 271 | |
최저임금 | 감단직 급여계산 1 | 2015.01.02 | 2460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 2015.01.02 | 1342 | |
산업재해 | 공상 혹은 산재 1 | 2015.01.02 | 436 | |
근로계약 |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 2015.01.02 | 1208 | |
휴일·휴가 |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 2015.01.02 | 36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02 | 4912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15.01.02 | 16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 2015.01.01 | 49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1 | 2015.01.01 | 372 | |
근로계약 |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 2015.01.01 | 243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 2015.01.01 | 257 | |
근로계약 |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 2015.01.01 | 947 |
단순한 개인 주소이전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난 친족,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사유로 거소이전이 이뤄져 해당 사업장으로의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위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사유로 이직하고 나서 실업인정을 받고 국비지원을 통해 부산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