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etoss 2014.12.29 10:20
제가 현재 주중 야간알바를 하고있는데요 
 야간이다보니 일요일 저녁 11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7시에 끝이납니다. (8시간근무)
 그래서 일~목요일에 출근하게 되는데요
 저번달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상하게 나와 문의를하니 이상한 답변을주시네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월급지급은10일까지 일한 월급을 21일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0월 31일(금)에 면접을봐서 주시작일 일요일인 11월 2일부터 출근을하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첫출근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각없이 출근했습니다.
 21일 월급날에 주휴수당이 18920원이 나왔는데요
 제가 계산하기에는 11월 2일 - 6일 (5일) 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44000원 (40시간/40시간 * 8 * 5500원)
 11월 9 일 10일 (2일) 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17600원 (16시간/40시간 * 8 * 5500원)
 총 61600원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이 틀렸나요??

 문의하니 답변이 이렇게왔습니다.
 ------------
 11월 2일입사 11월 1일(토) - 11월 7일(금) 1일 재직안되므로 제외
 11월 8일(토) - 11월 10(월) - 11월 2일 입사이므로 이주에 인정
 따라서 11월 8일 - 11월10일 3일근무
 일주일 7일
 3일/7일 = 0.43일
 주휴수당 0.43일 * 8 * 5500원 = 18920원
-------------
이해가 안가는게 일단 주휴수당을 일수로 계산하는게 이상하구요 (전 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은 일도하지않았습니다. (일요일 - 목요일에 출근하므로)
그리고 11월 1일에 재직이 안되므로 제외라고 하는데 11월 1일은 토요일, 출근하지않는날이라 11월 2일 일요일부터 출근한건데 이런식으로 제외 할수가있나요? 
계약한대로 11월2일 일요일 출근해서 5일간 만근출근했습니다 (일 - 목요일)

글이 좀 긴데 답변좀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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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근로를 제공한 11월 2일을 기준으로 11월 8일까지 소정근로일 5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주 1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1일 8시간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대해 개근여부에 따라 주휴가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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