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랭이1106 2014.12.29 11:28

연차수당 계산 문의입니다

맞는지 확인 좀 하려구요 블로그 같은데서 봤는데 이쪽이 더 정확하지 않나 싶어서요

2014년 1월 13일부터 근무시작했구요 이번년도 지나면 내년부터 연차발생하잖아요

제가 15년 1월 14일에 퇴사 예정인데, 연차는 한번도 쓴 적 없구요,

기본급은 120만원이고 기타 매월 똑같이 받는 수당이 가족수당10만원 식대10만원인데

식대는 빼고 계산해야되나요?  일단 식대 포함해서 계산했는데, 803,828원 나오는데 맞는지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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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해 지급받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급여를 의미하는데, 식대와 가족수당의 경우 식사여부 결혼이나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나, 식사여부에 따라 지급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당시 근로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정한 근로시간 1주 40시간 범위 이내)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 사업장과 같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근로사업장이라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기본급, 식대, 가족수당을 더한 14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999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인 53,592원이 됩니다. 귀하가 입사일인 2014년 1월 13일부터 2015년 1월 12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 53,592원을 기준으로 15일분에 대해 현금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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