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57 2014.12.29 14:21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2년도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일해 왔습니다.

금번 2014년도 12월 31일로 더이상 기간제로 일할수 없어 계약만료와 함께 현 직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동안 6개월에 한번씩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나 기간은 연속해서 일했기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관에서는 매번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니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기간제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월 2일 ~ 2012년 6월 30일

2012년 7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2013년 1월 2일 ~ 2013년 6월 30일

2013년 7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014년 1월 2일 ~ 2014년 6월 30일

2014년 7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위의 나열한 대로 매번 새로 면접을 보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그외 지금 저와 입장이 같은 직원들이 몇명 있는데 그들은 저보다 계약을 몇일 늦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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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되었을 때에는 연속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전체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공개모집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새로 면접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등이 없었다면 단순한 재계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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