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bee 2015.01.02 15:00
아웃소싱으로 호텔에서 대형세탁기 작업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5년전 종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5년사이에 아파서 병원은 간적은 없구요
갑자기 세탁기에서 세탁물을 빼던중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쓰러져서 엠뷸런스타고 병원에 오게 되었고 입원 6일차입니다.
진단은 추간판탈출증 재발이구요
문제는 회사에서 1월11일까지 공상처리 해준다고 하는대 제가 11일까지 허리가 다나을지도 걱정이고
안낫는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재발가능성이있는대 이미 5년전 진단으로 인해 산재신청이 기각될까도 걱정이구요..
다시 직장에 나간다해도 허리로인해 오래다닐수는
없을거같구요..근심되어 이렇게 적어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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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 작업도중 입은 부상이라 하여도 기왕증이라고 하여 기존의 해당 질병 혹은 부상이 있었던 이유로 산재 불인정이 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의학적 소견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으로 먼저, 진료받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통하여 업무상 연관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산재신청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우회하여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공상의 경우, 귀하의 실제 치료비와 이후 장해등에 대해 보상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할지 여부도 불투명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산재인정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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