쯩쯩쯩쯩쯩 2015.01.02 15:04

안녕하세요

당사에는 7월허리 수술로 8월부터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하고 휴직급여를 받고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술 이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산재처리를 한다니 당황스럽네요..

이 사원이 산재신청을 할 것 같은데 문의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1.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허나 이 직원은 허리수술을 받고 휴직한지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직원의 다친 허리가 산재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이처럼 산재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1달이 훨씬 지났을 경우 사업장은 산업재해조사표 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회사 자체적으로 휴직중에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된다면 급여의 70%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 승인 후 급여지원을 받게되면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또한 작년 휴직기간동안의 급여까지 한번에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지급했던 급여를 회사가 다시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이처럼 직원이 산재처리를 하였을 경우 기업에서 해야하는 조치와 준비사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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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작업이나 근로제공도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었다면 충분히 산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할 산재조사표 작성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에 연락하여 추후 조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근로자가 산재인정을 받으면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급여만큼을 공제하고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에 대해 근로복지 공단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객관적 소견등에 근거하여 산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가급적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사업장의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산재가입을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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