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대로 2014.12.10 16:59
2010년 사단법인 한국***중앙회경북지회청*군지부 소속으로 급여를 외*업, 휴*실업, 유*업 3개 협회에서 각각 얼마씩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외*업 경우 2010년 당시 급여 855,000원으로 최저임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고등법원까지 부당전보로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원고 급여가 최저임금이라고 하였지만 피고는 외*업에서는 3개 협회가 같이 준것이라는 각협회에서 문서로 받아 전체급여로 인정을 하는 바람에 최저임금이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에도 고소하였지만 혐의 없음이고 행정소송에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이 아니라면서 부당전보에서 기각당하여 포기하였으나 2014년 10월경 대구검찰청 사건기록 조회를 했는데 당시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고소를 하였는데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전보지 사단법인 한국***중앙회경북지회구**시지부 사측에서 받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퇴직금 계산을 855,000원 이라고 인정을 하였고  855,000원에 해당하는 퇴지금을 저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 검찰조사에세 인정되었고 나머지 퇴직금 휴*실업 급여 130,000원애 해당하는 퇴직금은 전 전보지 청*군지부에서 따로 받았고 유*업 급여 100,000원 해당하는 퇴지금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고 이를 바로 잡고자 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재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최저임금도 안되는 855,000원 급여로 100km 정도의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이사를 하여 출근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상황에 하루 전에 전보발령지로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는 무효다.라는 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장애인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거의 매일 병원을 다니고 있고 다녀야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재소송을 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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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지급받은 사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쟁송했던 사안은 부당전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다루는 사안이 다르다 보여집니다.

    최저임금의 위반의 여부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10년 최저임금 41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귀하가 3개 업체에서 각각 855000원, 130,000원등을 지급받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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