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내에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 대표자 친족이 회사에 출퇴근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슨법 몇조를 위반하는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에 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여 글을 남기게 됩니다.
회사 내에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 대표자 친족이 회사에 출퇴근 없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슨법 몇조를 위반하는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문의 1 | 2014.12.29 | 3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12.29 | 395 | |
기타 |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 2014.12.29 | 56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 2014.12.29 | 2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 2014.12.28 | 148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4.12.28 | 756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 2014.12.28 | 801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 2014.12.28 | 38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 2014.12.28 | 10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 2014.12.27 | 462 | |
근로계약 |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 2014.12.27 | 1040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연금 1 | 2014.12.27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4.12.27 | 307 | |
임금·퇴직금 |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 2014.12.26 | 680 | |
해고·징계 |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 2014.12.26 | 2023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 2014.12.26 | 10163 | |
기타 |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 2014.12.26 | 213 | |
해고·징계 |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 2014.12.26 | 292 | |
기타 |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4.12.26 | 314 | |
임금·퇴직금 |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 2014.12.26 | 1018 |
사업장의 대표자가 친족에게 근로제공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군요!
글쎄요 대표자가 사업장의 소유주라면 이는 해당 사용자를 처벌하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이는 근로제공 없이 사업장의 비용만 지출하는 것으로 해당 대표자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을 경영하는 자 라면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제 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배임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