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거s 2014.12.11 18:55
안녕하세요 제가 외근직 업무을 보고있습니다
어제교통사고가나서(단독) 몸이아파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회사에 보고했더니 연차로입원하랍니다 이런경우 병가처리 안되나요 이런사항은 회사가정할수 있는 경우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내용만으로는 업무상 부상사고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발생한 부상일 경우 의료기관의 객관적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등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연관성이 떨어지며 귀하의 개인적 귀책으로 발생한 부상이라면 귀하의 취업규칙등에 병가규정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5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5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56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0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2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07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0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236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163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3
해고·징계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2014.12.26 292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14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