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코멘트 2014.12.11 21:57

연봉 2,600으로 계약을 하였고, 입사 만 3년차입니다.

상여금 200%가 포함된 연봉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내년부터 시급제로 바뀔듯한데 시급이 어느정도인지 계산이 안되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근무시간은 현재 연봉제의 경우 0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월화목금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고, 수요일은 근로자의 날이라서 08시부터 17시30분까지 입니다.

주5일제가 기본입니다.

시급제로 바뀔경우 08시부터 17시까지 시급제이고, 17시 이후부터는 1.5배로 시급이 계산될거고, 공휴일 및 주말에 특근할 경우 당연히 1.5배로 들어갈듯 합니다.

대충 지금과 비교하자면 얼추 7,500원정도 나올듯한데...

정확히 얼마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6 2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166,666원이 나옵니다.

    귀하의 월 급여액을 구성하는 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 209시간

    -연장근로 1주 4.5시간*4.34주(1달 평균주수)=19.53시간.

    -월 총 근로시수-209시간+19.53*1.5(연장가산)=약 30시간=239시간.


    2,166,666원/239시간=9065원


    기본급 (상여금200% 포함)=1,894,699원

    연장수당=271,95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5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5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56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0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2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07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0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236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163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3
해고·징계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2014.12.26 292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14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