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감 2014.12.11 23:38

안녕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최근 정규직 전환 트랙으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내규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규직 직원과 마찬가지로 경력산정을 통해 호봉 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등급 이하의 범위에서 비정규직의 연봉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의 100%로 산정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으로 몇 개월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정규직 전환 트랙(신규 채용이 아님)으로 정규직이 되었는데, 경력을 재산정하면서 등급이 내려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본급이 삭감될 것으로 보입니다.(예전에 비정규직때 부여받은 (가)등급이 행정 착오로 잘못 매겨졌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몇 분들의 지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니 기본급 삭감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동감 2014.12.12 00:39작성
    첨언드리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식대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은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며 다만 직급수당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결부되어서 전환이후 추가로 받는 수당을 합쳐서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전환 이전에 받았던 임금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br />전환후 추가 수당은 고려하지 않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4.12.16 2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정규직으로 근로시 지급받은 임금이 행정착오로 과지급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화하여 정규직 전환이후 경력등급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마냥 위법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기간의 등급이 행정착오라는 사업주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기본급 감액을 강행할 경우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5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1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5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56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01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2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0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07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0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236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163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3
해고·징계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2014.12.26 292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14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1018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