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라리 2014.12.12 10:38

안녕하세요.

12월 1일부로 고등학생 현장학습 실습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일까지만 근무하고 학교로 복귀의사를 밝혀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신고도 15일 전까지만 신고하면 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급여를 지급한다면 현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퇴사신고를 처리해양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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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관련 취득신고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을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월급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했다면 재직기간 만큼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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