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담승리 2014.12.12 11:52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회계 시작이 10월에 시작해서 9월에 끝납니다.

저는 출산/육아휴직을 마치고 2014년 9월에 복직하였고, 올 12월에 2013.10~2014.09 1년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해당 차년도에는 1개월(2014.09)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다는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지급되는날 2014.09월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성과급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똑같이 9월에 복직 또는 입사하여 해당 차년도에는 1개월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입사자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복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장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이런 답변을 하였습니다.

신규 입사자에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하더군요.

그러곤 이번 성과급에 대해선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지금 휴직자가 아니라 복직하여

근무중이며, 9월에 입사한 사람이나 9월에 복직한 사람이나 지금까지 일해온건 마찬가지인데 왜 누구에겐 지급하고 누구에겐 지급하지

않냐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인사팀장이 답변하길. 제가 휴직하는 동안. 제 업무를 할 인원을 충원하였고, 현재 같은일을 둘이 나눠하고 있으며,

그래서 제가 속한 부서의 TO가 늘었다.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복직자에 대한 차별을 이런식으로 하니 기분이 많이 언짢았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저는 이 회사에 10년 넘게 근속하였고, 신규 입사자가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성과보다는, 제가 한 업무에 대한

성과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신규입사자에게는 격려차원의 성과급을. 복직자에게는 그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더군요.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사가 규정한바에 따른다고는 되어 있으나,

위의 내용처럼 복직자에에 대한 차별대우로 성과급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따로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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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제 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뚜렷하게 위법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인정치 않는 것을 불리한 처우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 즉,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되도록 정하여진 상태에서 육아휴직기간이 출근여부판단 대상기간과 중복되어 있다면 그에 상응하여 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소 01254-355)


    귀하의 경우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육아휴직 근로자에게도 귀하와 동일하게 상여금 지급을 처리했다면 사업주가 일반근로자에 비해 귀하를 불리하게 처우를 했다기 보다 신입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상여금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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