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원 2014.12.12 15:06

현 사업장의 해고 통지서 사유 내용 입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하기 사항 -

사전에 학력이나 학점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해당 근로자의 인성 ,자질,근태,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을 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함.  

 

여기서의 학력 허위기재란 대학교의 졸업소재지를 잘못 기입한 것(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원주캠퍼스 졸업 사항을 서울 캠퍼스로 기재)  

           학점의 허위기재란 성적기입란에 성적 증명서 상에 2.55/4.5이지만, 3.18/4.5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현 사업장에 기술 연구소 연구원으로 2012년 05월 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2년 4개월 연구소 업무를 접고, 인사발령을 받아 다른부서로 소속변경했습니다. 소속 변경된 2달후  2014년 11월 29일 별안간 인사관리 팀장의 호출로 하기 사항의 사유로 면담을 하겠되었습니다.

 

위사실이 맞다면 , 취업 규칙 (직권면직) 위반 사항 - 

                 (6)신원,학력,병역,연령,경력,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속여 취업 자젹을 미달자가 채용되었을때   

 

라는 회사 규정을 말하면서, 12월15로 해고 통지서를 통보합니다. 라고 하면서 해고 통지서를 건네 받았습니다.

 

일단, 대학교 소재지 관련하여 해명한 내용입니다.

   -    내   용 -

지난번 문의하신 연세대학교 졸업한 캠퍼스 사항에 대해서 관련 메일 회신 드립니다.

부장님께서 통보 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물리학과, 의용전자공학과가 졸업한 캠퍼스가 원주캠퍼스에서 졸업했다는 교무처의 통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사항정리 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의 소속변경 시행세칙을 보시면  

4(신청 및 허가)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정원서에 이수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대학 심의위원회에서 소속변경 지원자격을 심의한다. 소속변경 지원자는 소속 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지원자의 소속 학과 및 대학에서는 교무처의 사전 승인 없이 별도의 소속변경 지원자격 제한을 둘 수 없다.

② 전입하는 학부(전공).계열.학과에서 서류 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필기시험을 부과 할 수도 있다.

 

연세대학교 물리학과는 서울 캠퍼스, 원주 캠퍼스에 두 캠퍼스에 있습니다.

시행세칙에 의하면 , “소속 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의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   , 제가 처음 편입한 서울 캠퍼스 물리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최소 9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제가 서울 캠퍼스에서 전공과목 이수한 학점이 9학점이 아닌 8학점을 이수했다는 통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캠퍼스에서 이수학점이 모자라 인정되지 않았다. 원주캠퍼스 물리학과에서 전공과목 이수한 것은 인정된다.

 

그래서, “물리학 전공도 원주캠퍼스에서 졸업한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교무처에서 말한 내용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알게 되었고 이력서상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졸업 캠퍼스 관련해서 ,모교 교무처에 자세한 사항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계절학기(여름, 겨울학기)를 이용하여 이수학점을 채우면 구제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전공한 물리학과,의용전자공학과는 현재 둘 다 원주캠퍼스 졸업입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해고 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기재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례를 조사한 결과를 인사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판례 사례--

요 지】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후 제차 사직서를 쓸것을 권유했으며, 저는 받아 들일 수없다고 했습니다. 그후 15일 해고 통지서 발행한 것을 징계해고로 발행하고, 12월18일 소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견제시할 시간을 주겠다면 참석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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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1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화상담으로 일전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쟁점은 귀하가 학력에 대해 결과적으로 허위기재한 상황이 귀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러한 오해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초치가 과하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 경력관련 직원의 동조진술이나 귀하가 그동안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이후 사업주가 징계해고를 강행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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