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기법에 의거 18시~22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22시~06시까지의 심야근로에 대해서는 2.0배를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교대근무에 의한 근로시간이 9시~18시가 아닌 20시~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경우 연장근로가 아닌걸로 사료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기법에 의거 18시~22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22시~06시까지의 심야근로에 대해서는 2.0배를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교대근무에 의한 근로시간이 9시~18시가 아닌 20시~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경우 연장근로가 아닌걸로 사료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02 | 4914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15.01.02 | 1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 2015.01.01 | 500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1 | 2015.01.01 | 374 | |
근로계약 |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 2015.01.01 | 245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 2015.01.01 | 259 | |
근로계약 |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 2015.01.01 | 9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 2015.01.01 | 677 | |
휴일·휴가 |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 2015.01.01 | 3902 | |
임금·퇴직금 |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 2014.12.31 | 302 | |
기타 |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 2014.12.31 | 1700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 2014.12.31 | 717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 2014.12.31 | 6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 2014.12.31 | 77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12.31 | 10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 2014.12.31 | 3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12.30 | 36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 2014.12.30 | 666 | |
기타 |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 2014.12.30 | 1880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 2014.12.30 | 3054 |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라면 중간의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범위에 있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5시 사이의 7시간(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배치된 경우 6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