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엘브엑스 2014.12.24 19:31

저는 지금 원에서 2011년 3월부터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실로 이동하는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한 후,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1.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산재에 해당한다면 어떤 사후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안전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서류는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조금 회복이 되어 출근을 한다해도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 당분간은 예전처럼 주어진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던지, 휴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희 원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만약 병가를 신청하면 병가기간은 얼마동안 신청할 수 있는지, 병가 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3.  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기간은 얼마동안 신청할 수 있는지, 휴직 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4. 병가나 휴직 후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장에서 교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부상이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했으며 해당 경로로 이동이 사업장내에서 불가피한 부분이라면 이는 산재인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요양급여(치료비)는 물론, 해당 산재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또한 산재인정기간 동안, 그리고 산재종결후 30일간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존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업주가 다른 보직으로 변경이나, 병휴가등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62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4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41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13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4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50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4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5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02
기타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2014.12.31 170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2014.12.31 71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1017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