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시내버스 운수업체 입니다. 두가지 사항을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전임 조합장이 임단협을 2011년에 하면서 기사들의 복지에는 상반되는 규정에 합의하고 서명 한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수당:1년이상 근무한 운전자에게만 지급한다 단 1년초과시 10,000원씩 가신 지급한다 #1년미만근로자는 제외
자율버스승무수당 1일근무 5,000원 성실수당 1일근무 10,000원씩을 지급한다
# 근속수당,자율버스승무수당, 성실수당은 한달기준 5일이상 근무자 에게만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된 임단협으로 저의 시내버스 근로자들은 시급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잗고 있습니다.
해서 상여금은 대법판결에 단서조항등을 이유로 붕지급되는 경향이 많아 저는 위의 수당에 명시된 근무일자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삽입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질문 드립니다.
2. 저의 회사는 기업노조가 따로 있는데 요즘 연차수당을 새롭게 산정하여 회사에 청구를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처음엔 지급하겠다더니 제가 속한 조합에서 지급내용에 대한 문의 공문 발송이후 지급을 거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간다 합니다 .참고로 저의 회사는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1일 8시간 산정하여 입사 1년 이상 근무자에게 15일 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동안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게 하다가 금년10월부터 사용할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만근일은 13일 채우지 못하고 12일만을 근무하고 1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만근으로 인정하여 하루의 연차분과 13일 이상 근무시(만근시)지급되는 무사고 수당 67,000을 1일분으로 정산하여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수당과 자율보스승무수당, 성실수당등의 지급조건에 월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둥 초과근로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통상임금은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나 자율버스승무수당, 그리고 성실수당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초과근로가 발생한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가 그 근속수당을 받을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상담은 정확하게 질의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법 질의의 요점을 정리하여 상담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