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박사 2014.12.25 12:56

1.상담자는 건물관리하는 용역사에 아래와 같은 근무조건으로 채용되어  1년10개월째 근무하던 중 용역사와 병원간의 용역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갑자기 퇴직된 근로자입니다.

* 근무조건(채용면접 당시 구두로 사용자가 이야기 함) : 주간 진료 및 야간 응급실과 장례식장 운영하는 준종합병원에서 기계식 주차(발렛파킹 포함)관리 및 야간 병원순찰 업무 / 월급여 110만원 / 24시간 격일제 근무 / 식사는 병원식당을 무상으로 이용/별도 휴가 및 취침시간 없슴(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감단근로자로 승인받지도 않았슴)

2.퇴직후 최저임금과의 차액 및 미사용 15일분  연차수당(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슴) 과 재산정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최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담인이 대략 산출하여 제출한 체불임금 청구액 이상으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으며 사용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3.상담인은 채용당시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대로 근무하는 동안 단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으며 주야간에 별도의 약정된 휴게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근기법에 근거한 임금을 청구하였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의 대질 조사과정을 거쳐 상담인의 주장을 100% 수용하였습니다(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담인은 명시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사용자는 명시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상담인에게 말할 적은 없지만 통상 밤 11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취침시간으로 본다고 주장하였슴)

3.그런데  몇일전 검찰청으로부터 상담인의 임금은 <포괄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많아 <야간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자와의 견해차 및 야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등이 감안된 최저임금을 적용받기 어렵다고 하면서 형사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 와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이러한 경우에 상담인의 임금은 포괄임금에 해당되어 미사용 연차수당도 못받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110만원 밖에 받을 수 없게 되는지요?  검찰에서 형사조정이 열리기 전에 알고 싶습니다. 상담인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상담을 해 보니 포괄임금 적용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상담인의 사용자는 포괄임금 적용에 대해 처음 채용 당시나 2년여 근무하는 동안 상담인에게 단 한마디도 없었고  고용노동부 대질조사과정에서도 근로감독관에게 조차도 일체의 언급이 없었으며 상담인은 포괄임금제도에 대해 이번에 검찰청으로부터 처음 들어 본 제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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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제공을 했다면 1달 실근로시간이 365시간에 달합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등이 적용되며 해당 시간만 해도 243시간으로 가산율 50%를 적용할 경우 12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121시간에 마찬가지로 가산율 50%를 적용하면 60.8 시간이 나오며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월 총근로시수는 약 580시간에 달합니다. 여기에 2014년 법정 최저임금 5210원을 곱하면 최소 3,031,178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미만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해당 근로자의 급여총액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장근로등의 가산수당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사 포괄임금제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과 함께 해당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약 80시간에 달하는 만큼 1주 연장근로한도를 12ㅅ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 및 고소를 했을 경우 사업주의 위법성이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실제 자신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소 위의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에서 기지급된 급여액을 제외한 만큼 지급을 받는 것이 진정취하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아닌가 판단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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