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1.01부터 2014.11까지 근무햇던곳에서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퇴직금제도가 계속바뀌엇는데요
2011.01~12 는 1년치 퇴직금(월 180)을 묶어놓고
2012.01~12는 2012년에 발생되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연봉에 퇴직금포함 ,연봉 /13)
2013.01~2014.11동안은 퇴직연금으로 매달 이체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을 받다보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령금액을 이해하겟는데
1년치 퇴직금은 기준월인 2014년의 기준이 아닌 2011기준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퇴직기준년에 3개월치 평균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입금되서 물어보니 회사쪽에서 말하기로는 퇴직금중간정산이되서 2011년 월급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문제로 회사에 항의하기도 그렇고 내용도 잘모르는상태라서 여러분의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퇴직금제도가 계속바뀌엇는데요
2011.01~12 는 1년치 퇴직금(월 180)을 묶어놓고
2012.01~12는 2012년에 발생되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연봉에 퇴직금포함 ,연봉 /13)
2013.01~2014.11동안은 퇴직연금으로 매달 이체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을 받다보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령금액을 이해하겟는데
1년치 퇴직금은 기준월인 2014년의 기준이 아닌 2011기준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퇴직기준년에 3개월치 평균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입금되서 물어보니 회사쪽에서 말하기로는 퇴직금중간정산이되서 2011년 월급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문제로 회사에 항의하기도 그렇고 내용도 잘모르는상태라서 여러분의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사후 임금이나, 여러 판례상 급여에 퇴직금을 반영해서 지급했다면...퇴직금을 별도로 청구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