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yada 2014.12.26 02:1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 주 2회 휴무(월~일 중 2일 휴무)가 주어집니다.

주2회 모두 유급인지, 혹은 무급+유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력부족으로 주 1회만 쉬고 있습니다.

사규에 따른 제 통상임금은  1,640,118원이며,

1개월간, 4일 * 8시간으로 휴일근무시간이 총 32시간일 경우,

357,843원의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에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

   초과근로수당 (주휴일근로 수당): 통상임금*1/220*O.T * 1.5

그런데, 여기서, 계산식에 통상근로시간이 220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통상 226 또는 209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종은 판매영업직 혹은 매장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을 220시간으로 산정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로에 주 1일 무급휴무, 1일 주휴일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1일을 제외한 휴무일에 약 2.5시간의 유급처리(11시간/4.34주)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통상임금 월액을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으로 나눈 7,455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월 4일의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 32시간*7,455원*1.5=357,843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중 2.5시간의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는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5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추가 가산이 적용되어 2.5시간*4일=10시간*7,455원*0.5=37,275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2015.01.02 4914
임금·퇴직금 퇴직 1 2015.01.02 163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2015.01.01 50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1 2015.01.01 374
근로계약 병원계약좀 봐주세요 1 2015.01.01 245
임금·퇴직금 월급을 다른곳에서받는데요 1 2015.01.01 259
근로계약 퇴사 합의 후 퇴사를 시켜주지 않을 시 1 2015.01.01 94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합니다. 1 2015.01.01 677
휴일·휴가 년차 수당 계산 방법 문의 1 2015.01.01 3902
임금·퇴직금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1 2014.12.31 302
기타 급 답변요망. 최종합격 후 채용포기하면 불이익있나요? 각서 쓰면요? 1 2014.12.31 1700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적용 문제점 1 2014.12.31 717
근로시간 3교대 근무에 대해서... 1 2014.12.31 62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 미기입, 중간 임금착취 1 2014.12.31 77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직금 및 최저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12.31 10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 1 2014.12.31 33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361
해고·징계 실업급여 거부의 건 1 2014.12.30 666
기타 1개월 병가 대체인력의 4대보험처리 1 2014.12.30 1880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