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하루 2014.12.26 10:06

IT 업종에서 프리랜서로 6개월 계약(서면)으로 일하는 중에

1달이 지난 다음 사측으로부터 이번달 까지 다녀달라고 해서(구두)

특성상 이의 제기가 어려워 알았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구두가 아닌 문서로 무언가를 받아놔야 하는지요?

잔여 급여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될 것과

향후 혹시 모를 문제 발생시 준비해야될 것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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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규정한 해고의 절차(해고의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가 무시된 것으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고의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해고의 사유 역시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안될까 우려하는 것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종료후 14일 이내에 임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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