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거든요 2014.12.26 13:01

이번달 급여가 추가 중복되어 지급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급여가 중복지급 되었거나, 더 적은 액수가 지급되어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계좌를 잠궜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금일 오전에 회사에서 급여가 중복 지급이 되었으니 반납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접은행에가서 계좌를 풀고 돈을 회사로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 급여를 반납해야 하는 건가요?

혹시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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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QUESTION 2014.12.26 16:05작성
    월급 外에 중복으로 채권을 받아야할 것이 없다면, 당연 반납하셔야겠지요.
    초과 지급한 금액은 회사에서 재무적으로 정상처리하기 위해서도 반납받아야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주시는게 재무팀 직원에게 도움주는 겁니다.
  • QUESTION 2014.12.26 16:05작성
    또한, 반납하지 않는다면 부당임금반환청구소송을 회사에서 할 수 있으니...얼렁 반납하시는게 맞을 듯.
  • 상담소 2015.01.08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에 따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액을 초과하는 과지급된 급여는 민법상 부당이득금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이를 반납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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