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군 2014.12.26 14:08

어떻게 말하면 사소한것일수도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강제노동이라는말밖에 안나오고 그런생각밖에 안드는경우가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세한내용은 연말이라 제가 다니는 회사는 일거리가 없는건지 포장해놓은게 나가서 창고가 꽉차서 일을 못하는건지

자세한건 저정도이구요 정확한건 모르겠네요 11월달정도에서  저이유로 1월달까지 토요일 근무 없고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을 안하고

1월1일부터 1월4일까지 일을 안한다고 직원들 앞에서 부장이 말한상태에 놓였는데요

근데 25일 야간출근하면서 갑자기 일거리가 생겼다면서 나오라는 말도 안하고 나와야한다는 식으로 당연히 나와야한다는 식으로 말을하고

쉰다는 말에 직원들은 약속을 잡아놓은상태인데  나오라는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나와야한다는 말투로 말을 하네요

그리고 12월 26일은 평일인데 연차로 깐 상태이구요 직원들한테 예전에 회사에 일적인경우로 쉬게되면 유급처리하는거로 아는데

저런식으로 직원들 연차를 맘대로 회사가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급제인경우 평일을 회사의 일적인경우로 쉬게되면 연차를 직원들한테 말도없이 강제로 써도 되는건지요?

또하나 직원들한테줄 인센티브를 줄여서 관리자들끼리 유흥업소에 연말에 술자리 갖어도 되는건가요 ? 직원들한테 줄돈으로요

 먼저 나간직원들 출입증을 말소시키지 않고 그 나간직원을 유령으로 직원을 세워

연말 연초 금액적인면을 몰래 갈취해서 돈을 챙기는게 가능한가요 ? 1년전에 나간직원 출입증이 출입코드가 아직까지 있네요

근무표 작성하는것을 부장 맘대로  단지 사적인마음으로 맘에들지 않으면 제일 힘든일로 몰아부쳐 힘들게 하거나  나가게 하는게 당연한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을했으면하나요

한두명이 저런식으로 나간게 아니라 언 60명정도 부장 눈밖에 났다하면서  부장이랑 불륜인 여자랑 짜고 두사람이 싫어하는사람을

관리자를 통해서 힘든일시키게 하고 개인적인감정을 집어넣어  나가게 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받아야할금액을 못받는기분도 가끔드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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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임의적으로 근로자에게 휴무를 명령했다면 이는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시(주문량 감소, 실적 부진등)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에 따른 정부보조금이나 정책지원금을 수령했다면 이는 관련 정책지원금이나 정부보조금의 내용을 확인하여 담당 정부기관에 부정수급으로 사용자를 고발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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