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노동자 2014.12.26 22:04
1 a대표이사가 b,c,d 비상근직으로 동일인물로 대표를 맡고 있는데 b,c,d 산하기관이지만 각각 업무분야는 다름
c소속에서 신규인력이 필요하여  c측인사팀장이 신규채용건이 발생하여 채용에 관한 문서기안을 만들지 않고
a대표에게 결제도 없이  b측 인사팀장에게  b측 신규채용에 관한 문서기안 만들때 c측 신규채용건도 같이 포함시켜
채용문서기안을 b측에서 만들어 b측에서 결제를 받아서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내는경우 올바른 방법인가요?

2 c측 인사팀장이 b측인사팀장에게 b측 신규채용문서기안만들때 c측 신규채용건도 같이 포함시켜 b측에서문서기안을
만들어서 b측에서 a대표에게 결제 받고 채용공고를 내는 이런경우  채용공고를 게시판에 올려서 모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요?
(그전에는 b,,c,d 각각 신규채용이 발생하면 각각 채용문서기안 만들고 a대표에게 결제를 받아 채용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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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방법에 관해서는 사업장의 정관, 취업규칙,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담내용만으로는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으로 채용방법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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