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길 원합니다.
그전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었는데
혹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해서요
나중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할까봐요
타인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혹, 써야한다면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가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길 원합니다.
그전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었는데
혹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해서요
나중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할까봐요
타인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혹, 써야한다면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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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감단직 급여계산 1 | 2015.01.02 | 246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 2015.01.02 | 1344 | |
산업재해 | 공상 혹은 산재 1 | 2015.01.02 | 441 | |
근로계약 |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 2015.01.02 | 1213 | |
휴일·휴가 |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 2015.01.02 | 3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연차수당 및 복직후 연가발생 문의 드립니다. 2 | 2015.01.02 | 4914 | |
임금·퇴직금 | 퇴직 1 | 2015.01.02 | 16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수당과 최저임금 | 2015.01.01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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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가족 중 특정인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반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채무불이행등 개인적 사정으로 은행계좌 개설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