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immy 2014.12.27 17:54
군청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에 면접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고있습니다. 2명정원에 2명지원하여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31일 합격발표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날 딱 하루에 작성하지못한다면 포기하는걸로 된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날 사정이 생겨 작성하러 가지 못합니다. 공고문 어디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와있지않았고 합격발표일31일 개별통보하겠다는 말만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을 2일에하면 안되는건가요? 군청에서 하는거라 1일전까지 꼭 작성을해야하는건가요...방법이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격자 발표일에 근로제공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측에서 채용통보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못한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해고라고 볼 수 있으며 채용조건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면 부당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 1 2015.01.04 404
임금·퇴직금 주유소아르바이트 혼유 1 2015.01.03 1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5.01.03 35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자가 해마다 연봉이 변하는(특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 1 2015.01.03 881
임금·퇴직금 법인대표 및 등기이사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 1 2015.01.03 332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인데 같은 곳과 근로계약을 2번 체결한 경우 두 ... 1 2015.01.03 490
임금·퇴직금 퇴직문의 1 2015.01.03 20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1 2015.01.03 176
근로계약 학원 강사 프리랜서 계약 1 2015.01.03 3142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가능여부 1 2015.01.02 12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 1 2015.01.02 5775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연가보상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1.02 1341
임금·퇴직금 주5일 6시간씩 일하는데 받을수있는 수당이 뭐뭐있는지 궁금해요 1 2015.01.02 874
기타 연차일수가 얼마 인지요??? 1 2015.01.02 269
임금·퇴직금 3년차 부터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1 2015.01.02 1092
기타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1.02 273
최저임금 감단직 급여계산 1 2015.01.02 2464
산업재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1 2015.01.02 1344
산업재해 공상 혹은 산재 1 2015.01.02 441
근로계약 매우 유연한 근로 형태의 감리법인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1 2015.01.02 12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11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