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짱짱맨 2014.12.28 14:26

4대보험 미가입 상태로 10개월 일하여 해고 당해서

실업급여 타려고 알아보던 차에 고용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도 할수 있다고 하여

고용센터 가서 고용보험 가입 하려고 하니 바로 가입되는게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1차로 사업장에 공고나 전화하여 가입하라고 2주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군요.

그 기간에 또 안하면 2차로 2주시간을 더 준다고 하고 . 그시간지나면 이제 고용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가입하도록 하게하고...결론은 사업주가

들어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 가입을 미루면 전 무작정 1달이란 긴 시간만 기다려야하나요 ?

독촉 이나 그런거 할수 있는 방법 없는거에요? 진짜 짜증나네요 미친소장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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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귀하의 입산일을 취득일로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센터의 행정처리 절차상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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