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stoto 2014.12.29 08:59
지인 대신 질문을 올립니다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김해로 주소이전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하고 바로 국비지원을 통해 김해가 아닌

그전 거주지 이던 부산에서 학원을 다니려합니다.

이런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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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한 개인 주소이전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양해야 할 가족이난 친족, 혹은 배우자와의 동거등을 사유로 거소이전이 이뤄져 해당 사업장으로의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위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인지 알 수 없으나 위의 사유로 이직하고 나서 실업인정을 받고 국비지원을 통해 부산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보다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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