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day 2014.12.23 14:02

안녕하세요

무면허체불임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A라는 인테리어 업자에 의해서 B라는 사람이 고용이 되었고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그 후 A라는 업자는 임금을 주지않고 미루어 체불하였습니다.

B고용인이 임금체불관련 노동청 민원과 민사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B라는 사람의 전기공사면허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원과 민사소송 진행건에 대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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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등으로 진정 및 소송을 진행할 때에 사업자등록 유무 및 면허 여부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실제 해당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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