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 2014.12.23 16:41

부당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위임계약서 작성하고 1년넘게 근무했습니다. 정해진 출근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임금을 받고, 상부에서 명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위임계약서 작성이라고 하셔서 보험설계사 일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설계사가 아니고 교육매니저로 근무하였으며, 상담원 상품 교육 외 회사 내 경비처리 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제 계약 만료일은 계약서상 2015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 해 2014년 9월에 본부장이 바뀌면서 본부장 라인의 교육 팀장이 저희 팀으로 오게되었습니다. 본부장이 인원감축을 명하였다고 하면서 새로운 팀장이 11월 14일에 저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라인의 사람으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대우가 별로라고 입사 안하겠다고 거절했다더군요.

11월 14일에 정확히 이 달 말까지만 하고 정리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의 문제가 있음을 본인들도 인지했는지 지금 있는 회사의 다른 사업본부로 저를 발령내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곳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업장의 급여 조건이나 업무 성격을 물었으나 업무는 교육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분야에 관한 교육업무였으며, 심지어 급여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저희측에서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해놓은 제 등급을 한 등급 떨어뜨려서 가는 조건이더군요.

업무 내용도 솔직히 모르고, 급여도 사실 부당하게 깎이는 것 같아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12월 2일자에 저에게 12월 한달 급여를 나중에 정산해 줄테니 지금 정리하라고 팀장이 통보하였습니다. 팀장은 그 주에 저한테 주어져 있던 업무도 모두 업무분담표에서 삭제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12월 2일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으며 사직서는 쓰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12월 한달치 월급을 받으려고 지금 정리하는게 아니고 원래 그 12월 수당은 해고예비수당으로 줘야 되는것임을 팀장에게 말하고, 제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2월 2일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에게 해고 후 다른 본부의 다른 보직으로 전직을 통보한 것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 그에 관련된 법조항이나 판례등이 있을지도 궁금하구요. 혹시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신점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명확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 경우처럼 a 주식회사의 b 본부에서 일을 하다가, a주식회사의 c본부로 이동을 통보받은 경우, 법적 용어로 "전적" 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근" 내지는 "전직" 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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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5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사업장 내의 다른 사업부서로 이동한 경우 이는 ‘전직’이 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새로운 교육팀장은 사업주를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전직을 명령한 것과 그로 인해 급여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한 것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전직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전직명령에 대해 근로자는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직명령을 강행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거나, 귀하의 사례와 유사하게 사업주의 전직명령 거부를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해석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전직명령 거부에 따라 근로계약의 일방적 종료를 강행했고 그에 따라 귀하가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해고로 보고 대응하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에 대해 거부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사용자를 상대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고자 한다면 가급적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를 수용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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