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옥 2014.12.23 16:53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5. 1. 10입사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일수를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2년근무를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1일씩 증가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 저의 연차일수는 몇일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년도는 1.1부터 12. 31까지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1월 10일 입사 근로자의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1.10.~2005.12.31.-0년차-14.5일
    2006.1.1.~2006.12.31.-1년차- 15일.
    2007.1.1.~2007.12.31.-2년차- 15일.
    2008.1.1.~2008.12.31.-3년차- 16일.
    2009.1.1.~2009.12.31.-4년차- 16일.
    2010.1.1.~2010.12.31.-5년차- 17일.
    2011.1.1.~2011.12.31.-6년차- 17일.
    2012.1.1.~2012.12.31.-7년차- 18일.
    2013.1.1.~2013.12.31.-8년차- 18일.
    2014.1.1.~2014.12.31.-9년차- 19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는 해당 연도를 0년차로 보고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출근일수만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만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하는데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출근일수만큼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답변에서는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는 바 1365일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중간입사자가 재직한 355일에 대해 14.5일이 발생한다 산정했습니다.(출근일과 유급휴일을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15일을 곱한 정확한 산정방법으로 나온 일수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년마다 가산연차가 1일씩 추가되며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 2014.12.30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954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3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3 2014.12.30 393
해고·징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2014.12.30 461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12.30 519
근로계약 빠른상담 부탁 드립니다!!!! 1 2014.12.30 256
근로계약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문의 1 2014.12.30 275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2.30 348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05
임금·퇴직금 급여를 익월 30일에 주는게 합법인가요? 1 2014.12.30 4113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4.12.29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7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4.12.29 154
해고·징계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29 257
임금·퇴직금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29 306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7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2014.12.29 3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12.29 52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에 대하여 노동ok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요... 1 2014.12.29 1023
Board Pagination Prev 1 ...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