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허아 2014.12.24 00:11
실업급여때문에 글올려요
제가이번에이년정도일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습니다
동생이랑같이 지방으로내려가는데 동생이아직미성년자라
제가같이가서 있어야할거같아서
더이상회사를다닐수가없게되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 되는지알고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떤서류가 필요하고
어떤절차로 되는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인천과 지방을 왔다갔다하며 생활할거같구요..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1.07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따라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귀하와 동생분과의 가족관계증명과 거소이전에 대한 입증자료(전입신고나 수령지가 이전 거소지로 변경된 우편물등), 그리고 이전사업장과 현 거소지사이의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포털 사이트의 거리검색등)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서식자료와 준비서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러허아 2015.01.07 17:41작성
    관할센터에서 부양해야하는이유가 개인사유이므로 인정이안된다하네요.. 동생과 지방을 내려가는게 개인적인이유여서 해당안된다하는데 맞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2014.12.30 3054
여성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 2014.12.30 492
해고·징계 부당해고 사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12.30 954
해고·징계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2014.12.30 1523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 3 2014.12.30 393
해고·징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2014.12.30 461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1 2014.12.30 519
근로계약 빠른상담 부탁 드립니다!!!! 1 2014.12.30 256
근로계약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문의 1 2014.12.30 2759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4.12.30 348
최저임금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2014.12.30 1205
임금·퇴직금 급여를 익월 30일에 주는게 합법인가요? 1 2014.12.30 4114
해고·징계 해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 1 2014.12.29 110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하여 억울하고 화나는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14.12.29 927
임금·퇴직금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2014.12.29 154
해고·징계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29 257
임금·퇴직금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29 306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7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2014.12.29 3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12.29 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2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