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당시 계약은
월급제로 계약을 했으며 3,6,9,12월에 각각 100%씩의
고정적인 상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여가 적게들어와보니 인사평가등으로 상여감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고정상여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있어 월급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봉을하는게 정당한가요?
취업규칙이라고 나눠준 서류에는 인사평가로 감액가능하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입사당시 계약은
월급제로 계약을 했으며 3,6,9,12월에 각각 100%씩의
고정적인 상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여가 적게들어와보니 인사평가등으로 상여감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고정상여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있어 월급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봉을하는게 정당한가요?
취업규칙이라고 나눠준 서류에는 인사평가로 감액가능하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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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 일 13시간 근무자의 급여계산 1 | 2014.12.30 | 3055 | |
여성 | 개인사업자 갖고있는 근로자의 산전후휴가 1 | 2014.12.30 | 49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사례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12.30 | 954 | |
해고·징계 | 퇴사 사유 확인 요청의 건 1 | 2014.12.30 | 152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여부 3 | 2014.12.30 | 393 | |
해고·징계 |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 | 2014.12.30 | 461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1 | 2014.12.30 | 519 | |
근로계약 | 빠른상담 부탁 드립니다!!!! 1 | 2014.12.30 | 256 | |
근로계약 |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문의 1 | 2014.12.30 | 27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4.12.30 | 3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판단 및 야간및 추가근무수당 책정 방법 1 | 2014.12.30 | 1205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익월 30일에 주는게 합법인가요? 1 | 2014.12.30 | 4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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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 2014.12.29 | 257 | |
임금·퇴직금 |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12.29 | 306 | |
기타 |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 2014.12.29 | 47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 2014.12.29 | 371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1 | 2014.12.29 | 522 |
인사평가를 통해 상여금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정상여금을 감액한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인사평가의 방법과 그에 따른 인사평가 등급 그리고 그에 따른 감액내용등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인사평가의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감액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사평가의 기준과 감액기준등이 없다면 무효를 주장해볼만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