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hyang 2014.12.24 09:20

회사입사당시 계약은


월급제로 계약을 했으며 3,6,9,12월에 각각 100%씩의


고정적인 상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여가 적게들어와보니 인사평가등으로 상여감봉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고정상여의 경우 연봉에 포함되어있어 월급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감봉을하는게 정당한가요?


취업규칙이라고 나눠준 서류에는 인사평가로 감액가능하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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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평가를 통해 상여금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고정상여금을 감액한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감액의 기준이 되는 인사평가의 방법과 그에 따른 인사평가 등급 그리고 그에 따른 감액내용등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인사평가의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감액기준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인사평가의 기준과 감액기준등이 없다면 무효를 주장해볼만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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