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사티 2014.12.21 04:01

입사일 : 1987.4.13

퇴사일 : 2014.9.30 ( 경영상태에 따른 권고사직)

2011~퇴사시 까지 년차를 사용하지않았고, 수당으로 받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노동부 & 회사 & 본인이 년차수당에 대한 지급건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종료되면 퇴사후에 받은 퇴직금에 영향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측에 질의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음

[[퇴직금에 영향은 없다 할 것입니다

사유는 퇴직전 3개월의 급상여(2014.09,08,07 / 1년간 상여) 가 계산 대상이 되어지는데,,,

이사님은 입사일자가 4월이라 4얼에 지급하였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에 지급한였다 함은 (지급하고자 하는 연차를 말씀 드리는 것임)]]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4.13~2012.4.12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3.4.13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4.13~2013.4.12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4. 4.13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정상적이라면 2014년 4월 13일에 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액을 12로 나눠 이중 3개월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29 306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7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2014.12.29 3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12.29 52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에 대하여 노동ok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요... 1 2014.12.29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4.12.29 46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7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93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0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2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09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