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v0108 2014.12.21 21:59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새해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고

한 두번 정도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인가 5월 쯤 국민연금을 사업자에서 내지 않았다는 우편물을 받아

사장님께 여쭸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냈다면서 다음에 낼 거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쭉 4대보험을 못 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의 특성상 이제껏 월급 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월급은 4대보험을 제한 금액으로 항상 받아왔는데 내지 않았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업자 명의를 사모님으로 변경 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럼 일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하냐고 했더니 서류상으로 명의가 바뀌는 거지

하는 일을 비롯해서 달라질 거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이제껏 회사에서 내지 않은 4대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근무한지 1년이 지났는데 퇴직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이라고 해봐야 2명 밖에 안 되는데 2명 직원의 4대보험 낼 돈도 없는 분이

명의를 변경한다고 해서 직원들을 다 챙겨서 해결해 주실 거 같지도 않은데 어떻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따지고 싶어도 증거가 될만한 (월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등의 서류)가 없는데

걱정이 너무 되네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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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사업주명의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실사용자와 근로조건등 물적 인적 토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등 사회보험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내고 싶다고 내고 낼수 없다고 안내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취득신고 이후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성실하게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민연금의 납무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귀하의 계속근로기간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를 지급해온 은행거래내역등을 통해 근로계약사실과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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