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래1401 2014.12.22 11:04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은 사장님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 계약은 원래 2000만원인데

계약서에는 연봉 1800만원, 월급 150만원으로 되어 있고, 퇴직금은 1년 근무 기간 끝나고 150만원을 더 받았어요..

즉, 연봉 2000만원을 1/13으로 나누어서 150만원씩 월급을 주고, 퇴직금 150만원을 1년 만에 지급을 받아서 총 받은 금액은 2000만원이 되는데

연봉 계약서에는 1800만원으로 적혀있어요.

퇴직금을 1/13 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연봉 계약서를 이렇게 적었을 경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이제 2년차가 되면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연봉이 올라서 상여 포함 2200으로, 월급을 180만원씩 받았는데,

퇴직금을 180만원밖에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였기 때문에 매년 단위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현재 법이 개정되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중간정산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연봉에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29 257
임금·퇴직금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29 306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7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2014.12.29 3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12.29 52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에 대하여 노동ok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요... 1 2014.12.29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4.12.29 46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7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7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0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2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