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팜 2014.12.22 20:48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 만료후 12월 11일날 실업급여 인정을 받고
1차 구직중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12월 18일에 구직 활동중 전에 아팠었던
무릎이 갑자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진단 후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이 운전직 이였고 구직활동도 운전직으로 하고있는데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서 재활까지 2개월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직활동을 할수없는 상태이지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되면
집에 처와 애기가 지낼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가 되버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질병, 부상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상병급여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1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및 퇴직금에 관하여 1 2014.12.29 257
임금·퇴직금 미지금 금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2.29 306
기타 연차휴가 운영 방법 1 2014.12.29 47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1 2014.12.29 371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12.29 522
임금·퇴직금 임금채권우선순위에 대하여 노동ok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 요... 1 2014.12.29 10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1 2014.12.29 467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1 2014.12.29 35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4.12.29 397
기타 실업급여 및 국비지원 1 2014.12.29 5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체불임금 및 퇴직 1 2014.12.29 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14.12.28 1487
근로시간 3조 2교대근무가 합법적으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4.12.28 760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어요 1 2014.12.28 80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1 2014.12.28 382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입니다. 1 2014.12.28 10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작성을 못하면... 1 2014.12.27 464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어려워요... 1 2014.12.27 1042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연금 1 2014.12.27 4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4.12.27 309
Board Pagination Prev 1 ... 1413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