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4.12.26 22:43

경비근무자를 채용하려하는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격일제 근무형태로 2명이 맞교대로 근무할 계획입니다.

근무시간은 07시부터 익일07시까지이며      중식1시간, 석식1시간, 23시부터 익일05시까지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계경비를 보완 하여 매주 월요일은 휴무를 부여할계획입니다.

근무자A  : 화 ,목, 토요일근무 ,   근무자B  : 수,금, 일요일 근무     매주 월요일은 A,B 동시에 휴무부여

이럴때  근로시간 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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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감시단속적근로자(이하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비근로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라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립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9시간을 제외하면 총 15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실 근로시간은 15시간*365일/12개월/2교대=228시간에서 매주 월요일이 제외되므로 65시간(15시간*4.34주)을 뺀 월16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월 21.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62시간에 야간근로에 50%를 가산한 10.86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을 더하면 172.86시간의 월 총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964,558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총 172.86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7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38시간으로 172.8시간에 38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월 35시간의 주휴가 더해져 월 245.38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나옵니다.여기에 최저임금 5580원을 곱하면 월 1,369,2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는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1주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의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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