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yiel 2014.12.18 17:37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에서 아래에 기술한 조건과 같이 근무하는 자로써 

2014년 기준하여 저의 최저임금을 알고싶습니다.

----------------------------------- 아    래 ---------------------------------

1. 사업장의 구분 : 병원

2. 근로의 구분 : 야간당직

3. 근로시간 : 전일 17:00 ~ 익일 08:30 (15시간30분)

4. 휴게시간 : 전일23:00 ~ 익일 04:00

                     / 근무지 이탈 불가 

                     / 야간응급환자 구급차량 운전 

                     / 사망자 발생시 유족안내 

                     / 시설이상 발생시 조치 등의 업무 수행

5. 근무형태 : 주5일근무 (화 ~ 토)

                     공휴일 없음


이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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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4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5.5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한 10.5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이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밤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2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209시간×5210원=1,088,890원
    ▶연장근로수당=1일 2.5시간×5일×4.34주=57시간×1.5(연장가산)=86시간×5,210원=448,060원
    ▶야간근로수당=1일 2시간×주5일×4.34주=44시간×0.5(야간가산)=22시간×5210원=114,62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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