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seto 2014.12.20 12:46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서울에 정착하여 살게 된 24살 류춘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호텔 연회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데요
급여계산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호텔과 관련된 전문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되어 오전 11시부터 일의 특성상 빨리끝나면 오후11시 늦어도 12시까지 일을하는데요
제가 알기론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 8시간이후 급여가 50%+오후 10시 이후 50%로 알고있습니다만 받은 급여를 보니 하나도 지켜지지가 않았더라구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아무말이 없으니 혼자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비정규직에는 해당이되지 않는건지 아니면 신고를 한다해도 별다른 방도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최저임금도 안쳐주고 일시키거나 임금지불을 미루는 등 노동력착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들이 공공연히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3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1일 혹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무조건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주 5일)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초과근로가 되며 50%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 가정하면 12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50%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근로 12시간+3시간연장근로*0.5+2시간 야간근로*0.5=14.5시간분의 시급을 급여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고려하여 일급이 책정되어 있고 귀하에 이에 동의했다면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근로시간은 오전 11시에서 밤 11시까지로 한다. 근무시간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일급 12만원으로 한다(여기에는 초과근로 3시간과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다)라는 구체적 근로계약내용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실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자가 대놓고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법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근로제공을 하는 것은 귀하의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시점에서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고민속에서 나온 근로자들의 결정이라 보여지지만 위법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제라고 하여 익명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등을 요청하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경비근무자의 임금계산 부탁합니다. 1 2014.12.26 682
해고·징계 아파트 관리소장 정년이 있는지요? 1 2014.12.26 20263
임금·퇴직금 근로자 본인 외 타인명의 급여지급 시 (고용주 입장-궁금합니다.) 1 2014.12.26 10182
기타 채용에 대한 재질문 문의 1 2014.12.26 215
해고·징계 퇴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1 2014.12.26 294
기타 믿음이 안가고 부적합한회사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4.12.26 316
임금·퇴직금 급여중복지급시 반환에 관하여 3 2014.12.26 1031
해고·징계 IT 프리랜서 계약 해지시 1 2014.12.26 1751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이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1 2014.12.26 433
기타 채용에 관한 문의 4 2014.12.26 2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이상합니다 3 2014.12.25 512
노동조합 지부장 재신임에 대하여 2014.12.25 308
최저임금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1 2014.12.25 529
비정규직 이런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2 2014.12.25 439
임금·퇴직금 만근일보다 적은 근무일을 명시하고 지급하는 수당의 통상임금 포... 2 2014.12.24 1055
산업재해 이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1 2014.12.24 401
비정규직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전환]시 퇴직금 정산 1 2014.12.24 1260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임금 산정 1 2014.12.24 550
임금·퇴직금 격일제(감단속)근무자 연차수당산정 1 2014.12.24 998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을 실적의 50퍼센트만 준다는데.... 2 2014.12.24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1414 1415 1416 1417 1418 1419 1420 1421 1422 142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