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기법에 의거 18시~22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22시~06시까지의 심야근로에 대해서는 2.0배를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교대근무에 의한 근로시간이 9시~18시가 아닌 20시~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경우 연장근로가 아닌걸로 사료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야간근무 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근기법에 의거 18시~22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22시~06시까지의 심야근로에 대해서는 2.0배를 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교대근무에 의한 근로시간이 9시~18시가 아닌 20시~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고 했을경우 연장근로가 아닌걸로 사료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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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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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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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라면 중간의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범위에 있더라도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5시 사이의 7시간(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배치된 경우 6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야간근로가산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