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1 2014.12.24 17:50

공무원 조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013년부터 근무해왔고 2014년 12월 말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직내에서 2014년 12월 공무원  경력공개채용에서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아직 임용 및 발령 전인데, 1월 초/중순경에는 발령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약 1 ~ 2주 정도 근로계속 기간의 공백기간이 생길것 같은데, 만약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연장을 체결하여

임용전까지 근무를 계속한다면..

향후 퇴직시에 퇴직금 정산을 기간제2년 + 공무원임용후 근무기간으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간제동안 근무한 퇴직금을 정산후 새로 공무원 임용후 퇴직금을 새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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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7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이후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이후 근로내용과 조건등이 이전 기간제 근로기간과이 차이가 큰 만큼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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