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실실 2014.12.25 20:43
제가 2011.01부터 2014.11까지 근무햇던곳에서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중소기업이라서 퇴직금제도가 계속바뀌엇는데요
2011.01~12 는 1년치 퇴직금(월 180)을 묶어놓고
2012.01~12는 2012년에 발생되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했습니다(연봉에 퇴직금포함 ,연봉 /13)
2013.01~2014.11동안은 퇴직연금으로 매달 이체되었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퇴직금을 받다보니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령금액을 이해하겟는데
1년치 퇴직금은 기준월인 2014년의 기준이 아닌 2011기준금액으로 입금되었습니다
이전에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퇴직기준년에 3개월치 평균월급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이렇게 입금되서 물어보니 회사쪽에서 말하기로는 퇴직금중간정산이되서 2011년 월급기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런문제로 회사에 항의하기도 그렇고 내용도 잘모르는상태라서 여러분의 지식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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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QUESTION 2014.12.26 16:26작성
    2012.01~12는 2012년에 발생되는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연봉에 퇴직금포함 ,연봉 /13)했다면,
    회사에서 잘못 처리한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발생하는 사후 임금이나, 여러 판례상 급여에 퇴직금을 반영해서 지급했다면...퇴직금을 별도로 청구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 호호실실 2014.12.26 16:46작성
    2012에 발생한 퇴직금은 매달월로 분할하여 지급햇다고 했으며 이에대해서는 계약서에 매달분할로 지급한다규 명시되었습니다 단 2011년 발생된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한다고 햇고 이부분은 구두상으로 퇴직년 기준3개월로 지급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에서 임의로 중간정산시키고 그부분만을 돌려주었습니다 제생각에는 1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2014년기준으로 받아야하는거 같습니다 맞는지 답신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5.01.08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적법하게 중간정산 했다면 이는 위법하다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재산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취지의 귀하의 서명등을 받았는지?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는 신청서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주택구입등의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처리하는 경우등을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12년 7월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하시고 2014년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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