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qnf 2023.01.19 08:37

안녕하세요

제 입사일이 2022년 2월 21일이고 마지막 근무일자를 2023년 2월 22일로 정하려고합니다.

이경우 퇴직일은 마지막근무일 다음날인 2022년 2월 23일이 되고 근무일은 366일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및 만 1년이 되는날 발생되는 연차가 15개가 맞나요?

 

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적어도 1개월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라고 하여  2022년 1월 20일에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한달을 일자까지 채워야한다고해서 23일에 말하려하였으나 해당 날짜가 연휴이므로 몇일 미리 통보하려는데

혹시 회사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지급을 안하려고 퇴직일자를 임의변경할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한 부서와 업무와는 다른 업무 및 부서에 넣어놓고 1년간 방치했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제도가 없나요

채용공고는 캡쳐해놓았습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커리어에 매우 스크래치가 난 상황이고 채용공고에 기재한 부서는 현 조직도에는 있지도 않은 부서였고 1년째 업데이트도 안해줬습니다. 업무도 채용공고에 써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업무로 경력단절 비슷하게 된 상황이라 1년간 참다가 퇴사하는 것인데 퇴직금까지 안주려고 수를 쓴다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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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1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66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과 15개의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2. 회사가 임의변경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달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3. 채용공고가 거짓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채용절차법 4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근로조건에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지는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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