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도 10월달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원에는 대표님 사인까지 다 결재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더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한달 더 근무를 하게되면 한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도 10월달에 입사해서 23년도 1월 말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원에는 대표님 사인까지 다 결재된 상태 입니다.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한달 더 있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으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던데
만약 한달 더 근무를 하게되면 한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지,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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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근로자 퇴직금 산정법 문의 1 | 2023.02.01 | 40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49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7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34 | |
근로시간 | 스케줄 근무로 인한 휴무 초과 발생시 연차로 소모? 1 | 2023.02.01 | 611 | |
여성 |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 2023.01.31 | 2034 | |
임금·퇴직금 | 이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차감금액 문의드립니다. | 2023.01.31 | 590 | |
노동조합 | 지역이 다른 동일사업장 노조 설립 | 2023.01.31 | 3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지급 관련 | 2023.01.31 | 148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 2023.01.31 | 581 | |
산업재해 | 산재처리중 질문입니다. 1 | 2023.01.31 | 400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 2023.01.31 | 388 | |
비정규직 | 계약직 연장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 2023.01.31 | 1700 | |
임금·퇴직금 |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 2023.01.30 | 611 | |
임금·퇴직금 | 소득세 계산 7세 이상 20세 이하 | 2023.01.30 | 65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수당 관련 | 2023.01.30 | 401 | |
기타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 및 연차수당 | 2023.01.30 | 373 | |
임금·퇴직금 | 결근일수 공제 일수계산 | 2023.01.30 | 31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2023.01.30 | 4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지급문제 | 2023.01.30 | 13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1항 6호에 의하면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3년도 1월에 퇴사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자발적 이직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직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